자료의 제공 등
제39조의2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등) ① 법 제37조의2제5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의 장, 농협조합, 그 밖에 축산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2제5항에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등)
자료의 제공 등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등) ① 법 제37조의2제5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의 장, 농협조합, 그 밖에 축산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2제5항에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
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