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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교육계획)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교육계획)

교육계획

제43조

제43조(교육계획) 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제42조에 따른 교육과정별로 기술요원 등에 대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 조사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 추세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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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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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교육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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