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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휴업ㆍ폐업ㆍ재개업 등의 신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휴업ㆍ폐업ㆍ재개업 등의 신고)

휴업ㆍ폐업ㆍ재개업 등의 신고

제47조

제47조(휴업ㆍ폐업ㆍ재개업 등의 신고) ① 법 제40조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 원본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한다)하여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 또는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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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휴업ㆍ폐업ㆍ재개업 등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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