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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출입ㆍ검사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출입ㆍ검사 등)

출입ㆍ검사 등

제48조

제48조(출입ㆍ검사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설치자,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등,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ㆍ시공업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ㆍ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 결과 등을 적은 서면을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에 출입ㆍ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ㆍ환경오염사고ㆍ광역환경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ㆍ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3.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4.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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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출입ㆍ검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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