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제44조
제44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43조에 따른 교육계획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해당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제44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43조에 따른 교육계획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해당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