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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제44조

제44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43조에 따른 교육계획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해당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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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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