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제49조
제49조(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제49조(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