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51조
제5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제8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14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의 조치사항: 2015년 1월 1일 4.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17조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6. 삭제 7. 삭제 8. 제28조 및 별표 8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2014년 1월 1일 9. 삭제 10. 제32조 및 별표 11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11. 삭제 12.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