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처리상황 등의 기록
제46조
제46조(가축분뇨의 처리상황 등의 기록) 법 제39조에 따라 재활용신고자, 시설설치자, 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등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관리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가축분뇨의 처리상황 등의 기록)
가축분뇨의 처리상황 등의 기록
제46조(가축분뇨의 처리상황 등의 기록) 법 제39조에 따라 재활용신고자, 시설설치자, 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등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관리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가축분뇨의 처리상황 등의 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