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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범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범위)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범위

제41조

제41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범위)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고용한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영업자를 포함한다)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고용한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설계ㆍ시공업자를 포함한다)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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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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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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