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범위)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고용한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영업자를 포함한다)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고용한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설계ㆍ시공업자를 포함한다)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