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제7조
제7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제7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