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원금등의 환수
제11조
제11조(의료지원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의료지원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의료지원금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료지원금등의 환수)
의료지원금등의 환수
제11조(의료지원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의료지원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의료지원금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료지원금등의 환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