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
제1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형식「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