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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료지원금등)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료지원금등)

의료지원금등

제9조

제9조(의료지원금등) ① 국가는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에 대하여 위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의료지원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③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와 의료지원금등의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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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료지원금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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