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치유과
제5조
제5조(예방치유과) ① 예방치유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예방치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독의 예방ㆍ치유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산정ㆍ부과ㆍ징수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지도ㆍ감독 4. 중독의 예방ㆍ치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중독 예방ㆍ치유 관련 법인ㆍ단체 등의 지원 5. 중독의 예방 관련 홍보 계획 수립 및 시행 6. 중독 실태의 조사ㆍ연구 및 분석ㆍ평가 종합계획 수립 7. 중독의 예방 및 과도한 사행행위 유발 방지 등을 위한 통합적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중독의 예방ㆍ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