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
①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②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불법사행산업 감시ㆍ고발 및 수사의뢰에 관한 사항
2. 불법사행산업 신고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3. 불법도박사이트의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수사기관 등 불법사행산업 관련 유관기관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불법사행산업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불법사행산업 예방을 위한 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불법사행산업의 감시ㆍ신고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