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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제8조(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

제8조

제8조(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 ①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②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불법사행산업 감시ㆍ고발 및 수사의뢰에 관한 사항 2. 불법사행산업 신고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3. 불법도박사이트의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수사기관 등 불법사행산업 관련 유관기관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불법사행산업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불법사행산업 예방을 위한 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불법사행산업의 감시ㆍ신고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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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제8조(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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