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제6조(감독지도과)

감독지도과

제6조

제6조(감독지도과) ① 감독지도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감독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현장 감독업무의 기획ㆍ총괄 2.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행위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현장실태 확인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사행산업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ㆍ지도 5.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 광고 및 영업행위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과도한 사행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행산업사업자의 감독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제6조(감독지도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