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감독지도과)
① 감독지도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감독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현장 감독업무의 기획ㆍ총괄
2.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행위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현장실태 확인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사행산업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ㆍ지도
5.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 광고 및 영업행위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과도한 사행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행산업사업자의 감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