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조사홍보과)
① 조사홍보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조사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행산업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사행산업 전반의 통계생산 및 관리
4. 세계 주요국가의 사행산업 현황 및 정책사례 조사ㆍ분석
5. 사행산업의 정보화 기반 구축
6. 사행산업 백서발간 지원
7. 사행산업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과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8. 사행산업의 사회적 인식전환을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9.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