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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제7조(조사홍보과)

조사홍보과

제7조

제7조(조사홍보과) ① 조사홍보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조사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행산업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사행산업 전반의 통계생산 및 관리 4. 세계 주요국가의 사행산업 현황 및 정책사례 조사ㆍ분석 5. 사행산업의 정보화 기반 구축 6. 사행산업 백서발간 지원 7. 사행산업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과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8. 사행산업의 사회적 인식전환을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9.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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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제7조(조사홍보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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