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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이용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이용권)

이용권

제2조

제2조(이용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부동산개발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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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이용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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