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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제10조

제10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①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할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부동산개발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로 한정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부동산개발 및 관련 분야의 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3.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개발업자단체(소속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4. 부동산개발과 관련된 연구ㆍ업무를 수행하는 학회ㆍ기관 및 단체 5.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중 교육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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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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