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2조
제2조(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정부법무공단의 이사장을 추천하기 위하여 「정부법무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사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정부법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법조계ㆍ경제계ㆍ학계 등 각계에서 인품과 덕망이 있는 자 및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중 5명 이상 10명 이하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5명 이하의 위원과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공모절차를 거쳐 공단의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 2명 이상을 이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