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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6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6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자금차입의 승인신청

제6조

제6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공단은 법 제23조에 따라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와 자금차입을 결정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 사유와 차입 금액 2. 차입처와 차입 조건 3. 차입금의 상환 방법과 상환 기간 4.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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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6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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