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차입의 승인신청
제6조
제6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공단은 법 제23조에 따라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와 자금차입을 결정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 사유와 차입 금액 2. 차입처와 차입 조건 3. 차입금의 상환 방법과 상환 기간 4.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6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자금차입의 승인신청
제6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공단은 법 제23조에 따라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와 자금차입을 결정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 사유와 차입 금액 2. 차입처와 차입 조건 3. 차입금의 상환 방법과 상환 기간 4.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6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