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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3조(임원의 임명)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3조(임원의 임명)

임원의 임명

제3조

제3조(임원의 임명) ①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두는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3명으로 한다. 1. 법무부 법무실장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② 법무부장관은 당연직 이사를 임명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법조계ㆍ경제계ㆍ학계 등 각계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이사 중 1명을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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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3조(임원의 임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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