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 공무원의 수당 등
제9조
제9조(교류 공무원의 수당 등) 공단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9조(교류 공무원의 수당 등)
교류 공무원의 수당 등
제9조(교류 공무원의 수당 등) 공단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9조(교류 공무원의 수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