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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2조(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기재사항)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2조(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기재사항)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기재사항

제2조

제2조(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기재사항) ①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서면을 제출하는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 3. 덧붙인 서류의 표시 4. 작성한 날짜 ② 제출한 서면에 기재한 주소 또는 연락처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그 후에 제출하는 서면에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심판서류는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자헌법재판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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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2조(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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