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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조(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조(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제6조

제6조(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법정대리권이 있는 사실,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라는 사실,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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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조(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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