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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20조(기일의 지정과 변경)

기일의 지정과 변경

제20조

제20조(기일의 지정과 변경) ① 재판장은 재판부의 협의를 거쳐 기일을 지정한다. 다만, 수명재판관이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재판관이 지정한다. ② 이미 지정된 기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기일을 변경하거나 변론을 연기 또는 속행하는 경우에는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을 바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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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20조(기일의 지정과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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