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제32조
제32조(이의신청) ① 증인신문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명령 또는 조치가 있은 후 바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재판부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바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제32조(이의신청) ① 증인신문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명령 또는 조치가 있은 후 바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재판부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바로 결정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2조(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