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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9조

제19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족친화지원센터(이하 "가족친화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족친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3.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4. 가족친화제도 및 가족친화사례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5의2. 직장보육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지정기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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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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