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4조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인증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보칙 →

제5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