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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 제5조(청구의 방식)

인신보호법 제5조(청구의 방식)

(청구의 방식)

제5조

제5조(청구의 방식) 제3조에 따른 구제청구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구제청구자의 주소 및 성명 2. 수용자의 성명, 주소, 그 밖에 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3. 피수용자의 성명 4. 청구의 요지 5. 수용이 위법한 사유 6. 수용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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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신보호법」 제5조(청구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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