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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 제8조(청구사건의 심리)

인신보호법 제8조(청구사건의 심리)

(청구사건의 심리)

제8조

제8조(청구사건의 심리) ① 법원은 구제청구에 대하여 이를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수용의 적법 여부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 등에게 피수용자의 정신ㆍ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피수용자의 수용 상태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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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신보호법」 제8조(청구사건의 심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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