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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 제6조(청구의 각하)

인신보호법 제6조(청구의 각하)

(청구의 각하)

제6조

제6조(청구의 각하)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제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구제청구자가 아닌 자가 구제청구를 한 때 2.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 3.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이 명백한 때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청구가 기각된 후 다시 구제청구를 한 때 ② 법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을 보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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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신보호법」 제6조(청구의 각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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