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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 제10조(심문기일)

인신보호법 제10조(심문기일)

(심문기일)

제10조

제10조(심문기일) ① 법원은 구제청구를 각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구제청구자와 수용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수용자 등 관계인을 제1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용자는 심문기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의 소환이 있는 경우 피수용자를 심문기일에 출석시켜야 한다. 1. 피수용자의 성명, 주소, 그 밖에 피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피수용자를 수용한 일시 및 장소 3. 수용의 사유 4.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예상되는 수용의 종료 시기 5. 그 밖에 수용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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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신보호법」 제10조(심문기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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