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범위 등
제7조
제7조(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범위 등) ① 대공방어협조구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지정한다. ②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7조(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범위 등)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범위 등
제7조(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범위 등) ① 대공방어협조구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지정한다. ②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7조(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