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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조(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조(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제8조

제8조(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① 국방부장관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보호구역 또는 민간인통제선을 지정한 때에는 보호구역 또는 민간인통제선의 지정사실,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사항 및 그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취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통제선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 및 표지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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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호구역등의 지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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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조(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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