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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가를 널리 알리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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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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