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기
제3조의2
제3조의2(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는 태권도로 한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
제3조의2(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는 태권도로 한다.
인용 형식「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대한민국의 국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