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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공포번호
법률 제18853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30조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축산 관련 법인 또는 검정전문기관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보칙 →

제5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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