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의 지원 등
제31조
제31조(비용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비용의 지원 등
제31조(비용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비용의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