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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절 유통ㆍ판매단계의 이력관리

제17조–제18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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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등

제17조

제17조(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등) ①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종류의 영업에 한정한다)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거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과 절차, 기한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제18조

제18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①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지 및 식육의 판매표지판 등에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는 하나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하여 하나의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한 개로 포장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묶음번호(다수의 이력번호이거나 이력번호 외의 번호 또는 이를 새로운 기호로 대체한 것을 말한다)로 표시할 수 있다. ③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이하 "식품접객업자"라 한다) 및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이하 "집단급식소운영자"라 한다)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이력번호를 영업장이나 제품, 인터넷 등에 게시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또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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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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