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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

제4조–제18조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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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육단계의 이력관리

농장식별번호의 부여

제4조

제4조(농장식별번호의 부여) ①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농장경영자"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장식별번호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가축사육시설을 식별할 수 있는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농장경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는 신청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의 방법, 절차 및 기한, 부여 방법, 부여대상 범위,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출생 등의 신고

제5조

제5조(출생 등의 신고) ① 농장경영자[닭, 오리의 경우에는 농장경영자로부터 출생 등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계열화사업을 하는 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ㆍ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축거래상인(「축산법」 제34조의2에 따른 등록된 가축거래상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 종돈이 출생(종돈의 경우에는 등록을 말한다)하는 경우 2. 소, 종돈이 폐사한 경우 3.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양도(도축을 위한 출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양수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시킨 경우 4.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하는 경우 5.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출하는 경우 6.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가축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7.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가축거래상인에게 거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방법ㆍ절차ㆍ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체식별번호의 부여

제6조

제6조(개체식별번호의 부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귀표등의 부착 등

제7조

제7조(귀표등의 부착 등) ① 제6조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해당되는 소 또는 종돈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등을 붙여야 한다. ② 농장경영자, 소 또는 종돈을 수입하는 자 등은 소, 종돈의 귀표등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등을 새로 붙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표등의 규격과 부착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제8조

제8조(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① 돼지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농장식별번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돼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도축을 위하여 출하하는 돼지 2.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는 돼지 ② 농장경영자는 매월 돼지의 사육현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기한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가금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제8조의2

제8조의2(가금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① 닭, 오리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농장식별번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닭, 오리의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이동신고서, 거래명세서 등(이하 "가금이동신고서등"이라 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도축을 위하여 출하하는 닭, 오리 2.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는 닭, 오리, 씨알 3. 가축거래상인에게 판매하는 닭, 오리 ② 농장경영자는 매월 닭, 오리의 사육현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기한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

제9조

제9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소, 종돈에 붙여진 귀표등 또는 돼지의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등이 붙어 있지 아니하거나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나 종돈 2.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돼지(종돈은 제외한다)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

제9조의2

제9조의2(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8조의2에 따라 닭, 오리, 씨알에 대한 가금이동신고서등의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아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닭, 오리, 씨알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농장식별번호 부여대상이 아닌 소규모농가에 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금이동신고서등이 없는 닭, 오리, 씨알 2. 가금이동신고서등에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닭, 오리, 씨알

제2절 도축단계의 이력관리

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도축금지

제10조

제10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도축금지)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도축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을 도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귀표등이 붙어 있지 아니한 소 또는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돼지 2. 귀표등 또는 농장식별번호 표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한 소, 돼지 3.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소, 종돈 또는 같은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출하한 돼지, 닭, 오리 ② 도축업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이 도축 의뢰된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의 검사관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도축 등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

제11조

제11조(도축 등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 ① 도축업자가 이력관리대상가축을 도축하거나 경매에 부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돼지, 닭, 오리를 도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돼지, 닭, 오리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력번호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도축 처리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그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은 이력번호를 기재한 도축검사증명서를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축산법」 제40조에 따라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한 등급판정을 한 축산물품질평가사는 이력번호를 기재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해당 축산물의 등급판정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도축업자는 도축한 이력관리대상가축에게서 얻은 국내산이력축산물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신고방법 및 기한 등과 이력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계란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ㆍ관리 등

제11조의2

제11조의2(계란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ㆍ관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란에는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최종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가정용으로 유통ㆍ판매하는 계란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계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라 한다)가 제1항의 계란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농장 및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농장으로서 직접 판매를 하기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종류의 영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고를 한 자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력번호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계란 포장지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⑤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력번호 발급 및 표시 등을 위하여 계란을 운송하는 경우 농장식별번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난좌(卵座: 가축의 알을 운반ㆍ판매 등의 목적으로 담아두거나 포장하는 용기) 또는 운송상자에 표시하거나 붙여야 한다. ⑥ 「축산법」 제40조에 따라 계란에 대한 등급판정을 한 축산물품질평가사는 이력번호를 기재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해당 계란의 등급판정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신고방법 및 기한 등과 이력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수입단계의 이력관리

이력번호의 신청

제12조

제12조(이력번호의 신청)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식육포장처리업자"라 한다)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라 한다)가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수입신고 이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 절차,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력번호의 부여 및 수입유통식별표 부착

제13조

제13조(이력번호의 부여 및 수입유통식별표 부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력번호가 신청된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에 대하여 이력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력번호를 통보받은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수입신고 이전에 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에 그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붙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방법, 수입유통식별표의 표시사항과 규격, 부착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수입신고 시 이력번호 표기

제14조

제14조(수입신고 시 이력번호 표기) ①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13조에 따라 부여받은 이력번호를 표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교부할 때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수입유통식별표의 위조ㆍ변조 및 훼손 등 금지

제15조

제15조(수입유통식별표의 위조ㆍ변조 및 훼손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붙여진 수입유통식별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이력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수입유통식별표가 붙어 있지 아니하거나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판매 또는 영업 등의 목적으로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소유ㆍ관리하는 자(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업자는 제외한다)는 수입유통식별표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붙여야 한다.

거래신고 등

제16조

제16조(거래신고 등) ①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는 수입한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양도 또는 수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방법ㆍ절차ㆍ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절 유통ㆍ판매단계의 이력관리

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등

제17조

제17조(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등) ①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종류의 영업에 한정한다)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거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과 절차, 기한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제18조

제18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①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지 및 식육의 판매표지판 등에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는 하나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하여 하나의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한 개로 포장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묶음번호(다수의 이력번호이거나 이력번호 외의 번호 또는 이를 새로운 기호로 대체한 것을 말한다)로 표시할 수 있다. ③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이하 "식품접객업자"라 한다) 및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이하 "집단급식소운영자"라 한다)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이력번호를 영업장이나 제품, 인터넷 등에 게시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또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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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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