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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거래신고 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거래신고 등)

거래신고 등

제16조

제16조(거래신고 등) ①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는 수입한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양도 또는 수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방법ㆍ절차ㆍ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수입단계의 이력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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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거래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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