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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이력번호의 신청)

이력번호의 신청

제12조

제12조(이력번호의 신청)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식육포장처리업자"라 한다)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라 한다)가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수입신고 이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 절차,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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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이력번호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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