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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입유통식별표의 위조ㆍ변조 및 훼손 등 금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입유통식별표의 위조ㆍ변조 및 훼손 등 금지)

수입유통식별표의 위조ㆍ변조 및 훼손 등 금지

제15조

제15조(수입유통식별표의 위조ㆍ변조 및 훼손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붙여진 수입유통식별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이력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수입유통식별표가 붙어 있지 아니하거나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판매 또는 영업 등의 목적으로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소유ㆍ관리하는 자(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업자는 제외한다)는 수입유통식별표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붙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수입단계의 이력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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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입유통식별표의 위조ㆍ변조 및 훼손 등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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