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제19조(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였거나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농장식별번호
2. 개체식별번호
3. 이력번호
4. 출생 또는 수입 연월일
5. 암수 구분
6. 수입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은 원산지(국가명), 수출국, 수출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수입한 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ㆍ성명)
7. 가축사육시설의 소재지
8. 농장경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ㆍ성명)
9. 도축업자의 경매에 따른 거래내역
10.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신고 및 변경 내역
11. 제17조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ㆍ판매 내역
12. 돼지, 닭, 오리 사육시설의 사육두수(돼지의 경우 암수 구분)
12의2. 닭, 오리 사육시설의 씨알 개수
13. 삭제
14. 그 밖에 축산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
제20조(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신고를 받은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수입유통식별대장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입유통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이력번호
2. 수입연월일 및 소비기한(수입 이전 도축일 및 식육포장처리일과 소비기한의 만료일)
3. 원산지(국가명), 수출국, 수출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4. 거래품명
5. 상대국 도축장명(가공장명)
6.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ㆍ성명)
7. 제16조에 따른 거래 및 변경 내역
8. 제17조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ㆍ판매 내역
9. 삭제
10. 그 밖에 축산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식별대장의 관리 및 수정 등
제21조(식별대장의 관리 및 수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이하 "식별대장"이라 한다)을 자기디스크 등 전자적 처리방식(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확실하게 기록하여 둘 수 있는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사항에 기초하여 식별대장의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별대장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④ 농장경영자, 도축업자 등 관계자는 식별대장의 기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별대장 기록 누락사항의 조치 등
제22조(식별대장 기록 누락사항의 조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별대장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거나 그 밖의 사유로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된 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시정 등의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농장경영자, 도축업자 등 관계자는 식별대장의 기록사항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제3항에 따라 기록에 대한 수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