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식별대장의 관리 및 수정 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식별대장의 관리 및 수정 등)

식별대장의 관리 및 수정 등

제21조

제21조(식별대장의 관리 및 수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이하 "식별대장"이라 한다)을 자기디스크 등 전자적 처리방식(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확실하게 기록하여 둘 수 있는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사항에 기초하여 식별대장의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별대장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④ 농장경영자, 도축업자 등 관계자는 식별대장의 기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ㆍ관리 →

제3장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ㆍ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식별대장의 관리 및 수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