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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제19조

제19조(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였거나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농장식별번호 2. 개체식별번호 3. 이력번호 4. 출생 또는 수입 연월일 5. 암수 구분 6. 수입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은 원산지(국가명), 수출국, 수출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수입한 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ㆍ성명) 7. 가축사육시설의 소재지 8. 농장경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ㆍ성명) 9. 도축업자의 경매에 따른 거래내역 10.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신고 및 변경 내역 11. 제17조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ㆍ판매 내역 12. 돼지, 닭, 오리 사육시설의 사육두수(돼지의 경우 암수 구분) 12의2. 닭, 오리 사육시설의 씨알 개수 13. 삭제 14. 그 밖에 축산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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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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