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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식별대장 기록 누락사항의 조치 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식별대장 기록 누락사항의 조치 등)

식별대장 기록 누락사항의 조치 등

제22조

제22조(식별대장 기록 누락사항의 조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별대장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거나 그 밖의 사유로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된 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시정 등의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농장경영자, 도축업자 등 관계자는 식별대장의 기록사항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제3항에 따라 기록에 대한 수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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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ㆍ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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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식별대장 기록 누락사항의 조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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