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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제3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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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익의 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3. "이력관리"란 가축의 출생ㆍ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ㆍ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이력관리대상가축"이란 소, 돼지, 닭, 오리를 말한다. 5. "종돈"이란 「축산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축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된 돼지를 말한다. 5의2. "씨알"이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자의 사육시설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닭 또는 오리 간의 교배에 의해 생산된 알을 말한다. 6. "농장식별번호"란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기르는 사육시설(이하 "가축사육시설"이라 한다)을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사육시설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7. "개체식별번호"란 소, 돼지(종돈에 한정한다)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 한 마리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8.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말한다. 가. 국내산이력축산물 1)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이나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돼지, 닭, 오리를 도축 처리하여 얻은 축산물[지육(枝肉: 도살하여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을 말한다]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2)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계란 중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나.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번호가 부여된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지육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9. "이력번호"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10. "귀표등"이란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이력관리를 위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문자와 숫자 및 바코드[전자태그(RFID tag)를 포함한다] 등으로 기재하여 귀나 그 밖의 곳에 붙이거나 표시할 수 있도록 제작한 표 등을 말한다. 11. "수입유통식별표"란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한 이력번호 및 수입산이력축산물 관련 정보를 문자와 숫자 및 바코드[전자태그(RFID tag)를 포함한다]로 기재하여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포장박스 등 포장에 붙일 수 있도록 제작한 표를 말한다. 12. 삭제 13. "수입"이란 외국 가축이나 축산물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축산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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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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