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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계란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ㆍ관리 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계란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ㆍ관리 등)

계란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ㆍ관리 등

제11조의2

제11조의2(계란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ㆍ관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란에는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최종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가정용으로 유통ㆍ판매하는 계란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계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라 한다)가 제1항의 계란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농장 및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농장으로서 직접 판매를 하기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종류의 영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고를 한 자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력번호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계란 포장지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⑤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력번호 발급 및 표시 등을 위하여 계란을 운송하는 경우 농장식별번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난좌(卵座: 가축의 알을 운반ㆍ판매 등의 목적으로 담아두거나 포장하는 용기) 또는 운송상자에 표시하거나 붙여야 한다. ⑥ 「축산법」 제40조에 따라 계란에 대한 등급판정을 한 축산물품질평가사는 이력번호를 기재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해당 계란의 등급판정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신고방법 및 기한 등과 이력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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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계란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ㆍ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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